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코스닥 상장업체인 네오리소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사측에 보낸 상장폐지통지문에는 구체적으로 업체의 어떤 행위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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