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생수회사 장수천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김동규 판사는 국립공원 개발사업 허가
김 씨는 3차례에 걸쳐 교제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한때 운영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수천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대표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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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생수회사 장수천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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