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장터를 통해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용의자 검거가 쉽지 않고,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모 씨는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노트북을 팔겠다는 홍 모 씨에게 현금 95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자
- "소액이어서 신고하면 절차 복잡해진다는 것을 가해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협박 전화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고가 늦어지기도 하고."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서 일어난 인터넷 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 2006년 521건에서 지난 2008년에는 5557건으로 1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현엽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 "피해자들은 전국 경찰 관서에 개별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동일사건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가 믿을만한지 확인하고, 안심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 만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유 사이트는 물론,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청 홈페이지의 민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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