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협박용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오늘(19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협박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포가 황 씨에게 전
김 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손도끼와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 씨의 사진과 협박문 등을 황 씨에게 발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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