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초에 개장하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에 관한 관리규정이 크게 강화돼 서울 도심에서의 폭력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 조례 제정ㆍ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광
광화문 광장은 서울광장 사용허가 조건에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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