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가 만든 통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건설업체 측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모 건설회사가 서울 구로구를 상
재판부는 "도로는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건설업체가 만든 통행로를 입주민이 아닌 인근 주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건설업체 측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