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아파트 건설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사업 시행사인 A사가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건설 승인을 취소한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든 비용과 인근 주민
A사는 빗물처리장 부지에 아파트 2동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승인 신청을 B사로부터 인계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며 구청으로부터 승인 신청을 취소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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