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범민련 지도부가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민련 측은 합법적인 남북 교류를 보안법 위반으로 탄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이규재 의장 등은 지난 2004년 방북 승인을 받기 위해 범민련 소속임을 숨기고 다른 단체의 이름을 빌려 방북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범민련 지도부는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여러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대남혁명노선과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지침을 전달받고, 반미투쟁 동향 등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민련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1천100만 원을 받아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의 문건을 국내단체에 전파하고, 국내단체들로부터 문건을 받아 북한으로 발송하는 등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등 핵심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범민련 측은 합법적인 남북 교류를 보안법 위반으로 조작해 탄압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최동진 / 민족의 진로 편집국장
- "공안검찰이 퇴진요구를 받는 이명박 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범민련이 지도부가 대거 기소되면서 또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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