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학생인 한 과학고 졸업생이 고교재학 시절 선생님 뺨을 때렸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자, 분을 참지 못해 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낸 A 양을 훈계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는지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은 조기 졸업을 위한 줄넘기 시험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2학년이던 A 양이 자신이 시험을 치를 차례인데도 부르지 않았다며 반말과 함께 선생님인 B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B 씨는 A 양이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출석부로 머리를 내려쳤고, 이에 흥분한 A 양은 바로 B 씨 뺨을 때렸습니다.
결국 이성을 잃은 B 씨는 A 양을 손발로 때려 심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학교 측은 A 양에게 선생님 지도에 불응하고 폭행했다며 엿새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A 양은 마지못해 징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선생님 뺨을 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학생이 반말로 항의하며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어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송을 낸 A양을 사실상 훈계했지만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는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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