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대포폰'을 이용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를 사용자에게 받기 전에 콘텐츠 제공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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