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끝에 결국 구속 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이사장이 예식장 업자들에게 3천7백만 원을 받은
하지만 재판부는 주된 기소 내용인 창녕 실버타운과 이노츠 주식 관련 배임 부분, 그리고 직원들에게 총무팀 활동비와 성과급을 상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끝에 결국 구속 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