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M사가 통관보류를 취소해 달라며 인천공항 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을 금지한 기구가 성 풍속을 해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만큼 음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은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기구가 실제와 유사한 모습을 재현해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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