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규모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합니다.
노동부는 대표성이 있는 표본기업 1만 개를 설정해 이르면 이번 달부
이는 현재 지방 노동관서를 통한 무작위 실태조사가 통계적 의미를 찾을 수 없어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 논란만 초래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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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규모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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