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나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고객 돈 56억 원을 날린 전 증권사 직원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 지원 형사1부는 투자를 미끼로
홍 씨는 증권사 경력을 미끼로 약 50여 명의 투자자를 모았으며 손해가 발생하자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수법을 통해 장기간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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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으고 나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고객 돈 56억 원을 날린 전 증권사 직원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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