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수로 산부인과에서 남의 아이를 넘겨받아 16년간 키워온 여성이 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어머니 A 씨와 뒤바뀐 딸 B 씨 등이 경기 구리시에 있는 D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신생아들을 잘 보살펴 건강한
A 씨는 D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16년 동안 키워왔지만, 딸의 혈액형을 보고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 확인한 결과 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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