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가운데 하나가 학원 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이런 교육 당국의 획일적인 수강료 통제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 말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고 관내 학원들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4.9%로 제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만큼만 반영한 겁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한 어학원에 대해선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어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학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학원비를 통제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교육청 제도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강료 등은 학원 종류와 규모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행정법원 공보판사
- "수강료가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 아닌 한 교육청이 임의로 정한 적정 수강료로 조정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학원 수강료를 규제하는 학원법의 조정 명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학원들이 앞다퉈 학원비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