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도 검침원의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검침 실명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할 때 지정된 근무복을 입고 이름표
주민들이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을 넘겨 연체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침 방문일뿐 아니라 수도요금 납부 마감일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나 음성 메시지로 미리 통보해 주는 서비스도 10월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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