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비정규직법개정에만 몰두하던 노동부가 결국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간데다 여론의 뭇매를 더 이상 견디기는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0만 해고 대란설을 내세우며 법 개정에 몰두했던 이영희 노동장관이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노동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부는 이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먼저, 올해 말까지로 한정했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또, 모범 기업을 발굴해 우수 사례집으로 묶어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2년을 초과한 근무자를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서류상 계약 해지 후 곧바로 재고용 하거나 근로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해지하는 등 편법 고용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주의 오해나 무관심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사용기간 적용 예외자들인데도 기간제한을 이유로 실직되는 일이 없도록 현행법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달부터 확대되는 차별시정 제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노동부와 이 장관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실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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