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은 바로 진료비죠.
특히 병원들이 과다하게 본인에게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입원해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받은 이 모 씨는 치료비로 3천5백만 원을 병원에 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던 이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불을 신청해 1천8백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씨를 비롯해 심평원의 진료비 환불처분으로 환자 6명이 돌려받게 된 돈은 모두 1억 3천여만 원.
그러자 이번에는 병원 측이 심평원이 의료비 부정 징수가 아닌데도 환불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진료제를 제외한 다른 치료비의 경우 본인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닌데도 병원이 본인에게 부과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건강보험에 고시되지 않은 최신 치료법으로 치료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병원이 요양급여규칙 등에서 정한 진료방법과 범위를 초과해 진료한 경우 그것이 적절한 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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