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아 퇴임한 참여정부 인사들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법원은 또,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관세신고도 하지 않고 미술품을 산 이유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해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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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압력을 받아 퇴임한 참여정부 인사들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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