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근로 3권이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던 단체행동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8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시설 관리를 도맡아온 44살 강 모 씨는 줄어드는 인력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신분이라 파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공무원은 사무직과는 달리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런 공무원에 속하는지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 모 씨 / 기능직 8급 공무원
- "(인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힘도 들고, 현실적으로 학교에 말해봤자 안 먹혀들어가니까"
결국, 강 씨와 같은 기능직 공무원들은 지자체가 근로 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했고, 헌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지방 공무원법은 (노무직)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헌재의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는 파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공무원은 집단행동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어 권익 보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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