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용인시민장학회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인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펀드에 투자했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법원은 우리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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