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를 조작한 흔적과 여러 차례 증거인멸 시도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거인멸의 개연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 아파트 건설 시행 B사로부터 나온 돈 20여억 원을 당시 A 아파트 조합장 최 모 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검찰이 문제로 삼고 있는 돈은 한빛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협회 후원회장을 맡았던 최 씨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협회에서 기부받은 20여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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