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를 상대로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전교조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건물인도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은 뒤 1999년부터 현 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며, 단체협약은 지난 6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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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를 상대로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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