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 환전해 준다는 광고까지 하면서 20억 원대 환치기를 한 중국인이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환치기 계좌 11개를 운영하면서 20억 3천만 원을 환치기한 혐의로 중국인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천안에 사는 유 씨는 지난 2007년 5월 환치기 전용 사
특히 유 씨는 불법적인 환치기 대부분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 반해 중국어로 인터넷 쇼핑몰에 사이트를 개설해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해준다는 광고까지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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