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체국이 자폐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 모 씨가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 명의로 장애인 전용 보험을 청약했으나 우체국이 이를 거절한
인권위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청약을 재심사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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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우체국이 자폐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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