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인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유포한 누리꾼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해외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 1만 명을 이런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벌려고 인터넷에 3차례 이상 올린 누리꾼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범행 횟수는 별도 수사 없
하지만, 영상물 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거나 유포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