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대구 밀리오레 입점상인 박모씨가 분양 당시 보장과 달리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는 있지만, 경기변동 등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상권 형성 책임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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