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단지 안 학교 신축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잠실 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
재판부는 조합이 강동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축해 건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며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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