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네이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네티즌의 UCC를 삭제한 것에 대해 해당 네티즌을 대리해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삭제된 UCC는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네이버는 저작권협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한 뒤 복원을 거부해 표현의 자유를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UC
참여연대는 "협회와 포털이 저작권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네티즌의 기본권을 억누른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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