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삼성전기에 대해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재판부는 "당시 부서장인 박 모 씨가 피해자 이 모 씨의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엉덩이를 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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