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품이나 승단 시험을 준비하게되면 이십만 원 가까이하는 심사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일부 임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 기자 】
네. 경찰청입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 태권도협회 비리가 상당히 해묵은 문제였다면서요?
【 기자 】
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A 회장 등 임직원들이 모두 3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는데요.
협회장 등은 지난 1월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회장이 벌어진 국기원에 난입해 국기원 직원들을 폭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협회자금 9천여만 원을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승품 심사비를 멋대로 올리는 등 배임 혐의도 확인됐는데요.
1인당 7천8백 원 인 심사수수료에 복지기금과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만 원씩 더 받아 매년 27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게다가 협회장은 이렇게 부당하게 챙긴 돈으로 자신의 활동비로 쓰거나 협회와 관련없는 태권도신문사에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협회장과 이사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 일선 태권도장의 승품 심사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기원이 정한 1품 심사비는 만 7천5백 원이지만 실제 심사비는 이를 훌쩍 넘어서 최고 22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 구별로 성북구는 십만 원인 데 비해 강남구는 22만 원으로 심사비가 12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사실인데요.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구 지회, 일선 체육관 사이에 어떤 단합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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