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대구광역시 공무원 강 모 씨 등 290여 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수당은 법령으
강 씨 등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2일3교대 등의 방식으로 일했지만 시가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계산해 수당을 지급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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