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이틀 전부터 경보시스템의 '통신장애' 경고 메시지가 수십 차례 발송됐는데도 담당 직원이 이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는 대로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자원공사가 보조 데이터장치인 이동통신 장비를 교체한 뒤 인증이 되지 않자, 서버에서 자동으로 '통신장애'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통신장애' 문자메시지는 4일 오후 3시부터 사고 30분 전인 6일 오전 5시30분까지, 모두 26차례나 발송됐습니다.
담당자인 A 대리는 이를 계속 무시하다 6시 47분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사고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강제 경보발령을 요청해 7시20분 대피 안내방송이 나갔지만, 이미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경보 문자 메시지가 A 대리 외에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직근무자였던 B 대리도 이날 새벽 두 차례나 걸려온 연천군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사고 30분 뒤에야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가 조사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관련 직원 5명을 직위 해제하고 주요사업장의 재택 근무제를 폐지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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