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사고 당일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을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자원공사 시스템 관리자 A씨와 사고 당일 재택근무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는 "임진강 사고
경찰은 A씨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문자를 26차례나 받고도 무시했고,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다 뒤늦게 현장에 나와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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