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부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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