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회사 대표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대검찰청은 6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했고, 판결 확정으로 이미 납부된 벌금은 재심을 통해 반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로 법인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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