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역 입영대상자들이 공익근무 판정을 받도록 도와준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카레이서인 26살 김 모 씨의 진단서를 위조해 공익 판정을 받게 해주는 등 113명으로부터 병역 회피 대가로 7천6백만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 연기 사이트에서 의뢰인을 모집해 멀쩡한 입영대상자가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것처럼 진단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병역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 중에 연예인이나 사회 고위층 자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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