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공판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1991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근거해 내린 판결은 새로 발견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분신한 데 대해, 검찰이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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