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명백한 청탁이 없었다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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