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3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도 검찰에서 수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데다 수수 당시 명백한 청탁은 없었지만, 직무관련성
이어 경찰의 수장으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업인에게 거액을 받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청탁의 대가를 제공한 바 없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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