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에이즈에 걸린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았던 박 씨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성전환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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