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그리고 저신용 자영업자와 노점상 등 금융소외계층이 이용하는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기 자금 지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그간 지체된 구매대금 지급과 종업원 임금ㆍ추석 상여금 지급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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