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헤로인 1.3kg을 뱃속에 은닉해 대만으로 밀반입한 한국인 4명 등 7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남성 피임기구에 포장된 헤로인 200~600g을 물과 함께 삼키거나 항문을 통해 뱃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숨겨 대만으로 밀반입한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급총책을 맡은 대만인 1명을 포함해 3명을 지명수배했습
이 가운데 헤로인 590g을 삼킨 윤 모 씨는 헤로인 일부가 뱃속에서 터지면서 혼수상태에 빠져 대만 현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현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1인당 3~400만 원을 받고 목숨을 담보로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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