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기간에도 논술 특강 등을 명목으로 불법 학원이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강료의 5배에 이르는 동영상과 교재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학원비를 부풀린 곳도 적발됐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논술 학원 등이 밀집한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
추석 연휴 기간에 실시된 교육 당국의 집중 단속 결과, 8건의 불법 학원 운영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밀집 지역인 중계동에서도 4건의 수강료 초과징수가 적발됐습니다.
이 학원들은 이번 주말로 예정된 수시 논술 시험을 앞두고 2박 3일간의 연휴 대목을 노려 고액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치동의 한 논술연구소는 수강료 기준액을 24만 원으로 고시하고도 실제 수강료는 배 이상인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논술학원은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월 19만 원의 수강료 외에 93만 원의 동영상 DVD와 교재를 '끼워팔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철운 /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상황팀장
-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운영정지, 등록말소와 함께 초과한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명령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교과부는 이번 국회에서 학원비 공개와 현금 영수증 의무화 등의 입법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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