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공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직 전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취업할 수 있었던 퇴직 공직자 181명 가운데 53%인 82명이 퇴직 전 근무지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 21명 중 19명이 군수업체 등에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미온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취업제한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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