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갔더라도 친부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경주 최씨 문중이 전 회장이었던 최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7대 할아버지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갔더라도 현행 가족법이 친부모의 재산 상속을 인
이번 판결은 양자에게는 친부모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양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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