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전북 임실군수가 징역 5년3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자체 제도를 뿌리째 흔들었고, 공범을 도피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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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전북 임실군수가 징역 5년3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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