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오 모 씨가 시위 현장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인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상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남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므로 동의 없이 참가자를 촬영해 보도했더라도 초상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