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지난 9년 동안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전 직원에게 월 15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14
공단은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전 직원이 매월 15시간씩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 측은 처우개선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올 1월부터 초과수당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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